"공모 특별사업 30%상향 안될말“ 팔당 피해지역 혜택 격감
박현일의원 대표발의,양평 등 법적 소송 검토 및 강력투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계기금 개정결사반대 대정부결의안을 제274회 제2차정례회에서 채택했다.
이같은 대정부결의안 채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기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경기도내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1일 제274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에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늘리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줄어 팔당 피해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비가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특별지원사업을 기존 20%에서 30%로 10%p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현일의원은 “규제지역 비율과 인구수 등으로 산출해 대부분 도내 8개 시군에 돌아가는 일반지원사업비와 달리, 특별지원사업은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지역 비율이 적은 타시도에등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일의원 대표발의,양평 등 법적 소송 검토 및 강력투쟁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