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을 위한 지역상생협약 체결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12월 23일에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된 금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 추진과 항만·어항시설 확충·정비,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 군산항과 장항항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것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 토사매몰로 매년 준설이 필요하여 ‘80년대부터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명칭을 금란도(金卵島)로 결정(‘13.10) 하였으며
군산 원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그간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으나, 금강하구 환경영향을 우려한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왔다.
또한, 금란도와 금강을 마주보고 있는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부두 정비와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해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군산항 및 장항항 재개발 추진과 항만‧어항시설 확충‧정비,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위급 책임자 지정, 실무협의체 구성 등 상시 소통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상생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올해 연말에 고시할 예정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 재개발 사업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상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추진방향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생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항만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서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지역과 함께 금란도와 장항항 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만이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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