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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해당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됐는데도 지난 5월 20일 오후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청사에 들어가 때마침 열려 있던 스크린도어를 통과해 B판사의 동료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다.A씨는 이달 초 또다시 법원 청사 잠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경비원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여러 해 전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