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일방적 거래·피해 보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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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일방적 거래·피해 보장 제도 시행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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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 통해 협력사 지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롯데마트는 대표가 직접 협력사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한 거래에 따른 협력사의 손실을 회사가 보상해주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우선 롯데마트는 우선 협력사가 자사와의 거래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대표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협력사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부당거래 내용을 신고가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7월부터는 그동안 실시해온 협력사 만족도 조사(연 2회)와 동시에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의 만족도도 실시간 조사해 업무에 반영한다.롯데마트는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상품 매입 요구, 행사 강요 등으로 발생한 협력사 재산상 손해 보상을 담당하는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이 위원회는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협력사는 2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해 손실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위로금도 지급된다.또한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언어폭력이나 상식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을 적발해 3년간 해당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인성검사·소양교육·직무 전문성 테스트 등을 통해 자격을 평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도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잘못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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