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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2월 한 군부대 면회소. 군인 이모씨가 자신을 만나러 온 신모씨와 버젓이 입을 맞췄다. 신씨 가슴에 얼굴을 묻기도 했다.이들의 애정 행각을 우연히 목격하고 몹시 화가 난 전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나”라는 글을 곁들였다. 전씨는 신씨가 부도덕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현행법은 SNS를 통해 공공연히 남을 비방한 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은 전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가리킨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더러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했고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점,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곧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전씨는 기한 내에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무사히 2년을 지내면 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