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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여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정육점에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닭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15억6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진씨는 닭고기를 해동해 자체 제작한 비닐팩으로 재포장한 후 ‘제조 날짜’를 ‘재포장 날짜’로 바꿔 적는 방식으로 최대 8개월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진씨는 이같이 재포장한 닭고기를 수도권 일대 닭갈비 식당 15곳에 납품했다.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동 닭을 해동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통기한이 변조돼 납품됐기 때문에 실제 식당에서 변질되거나 상한 닭이 그대로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