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일명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을 3~4월 중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의 협조를 얻어 진행했으며, 전남 도내 12개 중․고등학교 1,500여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소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조작 시뮬레이션,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금천중학교 한 학생은“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니,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만약 실제 이용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이 가능하다. 또,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도로에서 PM을 운전하는 어린이의 보호자 등은 처벌받게 된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이론과 실습을 겸한 PM안전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응이 좋아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