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따른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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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따른 손실보상 추진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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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이달부터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본격 추진한다.‘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거듭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 61만 1000㎡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부터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손실보상열람,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등의 보상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지장물, 실농, 영업, 이주보상만 실시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9월중에 물건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열람통지와 공람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손실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보상과 관련해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고 보상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보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손실보상을 빠른 시일내 완료해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공정내 완료할 계획이다.김승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물건조사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물건 소유자는 2007년 1월 24일 인가 일자를 기준으로 물건수량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물건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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