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준 것은 확인됐나.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된 사건과 윤씨가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여러 참고인한테서 나왔다.”
-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성접대가 이뤄진 마지막 시점을 2008년 2월 초로 보고 있는데 성접대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뇌물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만료됐다.”
-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3개의 내용은.
“성행위 장면이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성접대를 하는 장면이다.”
- 동영상에 증거 능력이 있나.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논란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나.
“통상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 김 전 차관 측은 접대 받는 사람이 성폭행 공범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수사팀도 처음에 여성들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오자 혐의가 있다고 봤다.”
-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했나.
“2∼3명은 한 경락 마사지업소 업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거기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었다. 5~6명은 상당히 일반적인 여성이다.”
- 유흥업 종사 여성이 아닌데 왜 성접대에 응했나.
“윤씨에게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은 없다.”
- 김 전 차관이 수시로 별장을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그렇다. 여성들이 상세하게 진술했다.”
- 성접대를 받은 남성들과 윤씨는 어떻게 만났나.
“민간인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다. 투자나 대출, 동업관계 등을 매끄럽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은 관리 차원이 아니었나 싶다.”
-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통화 기록은 확보했나.
“통화 내역은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 확인이 어렵다. 작년 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친분을 입증할 증거는 상당히 많다.”
- 성폭행 당시 마약 투약 여부는 확인됐나.
“성폭행과 마약을 연결할 근거는 없다. 피해자 진술만 있다. 2006년∼2008년 성관계에서 각성제나 흥분제 등 여러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까지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한 몸에서 약 성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후 윤씨가 마약을 거래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