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성 5~6명 약점 잡아 성접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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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 5~6명 약점 잡아 성접대 동원”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3.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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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브로커 윤중천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
[매일일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브로커 윤중천(52)씨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3월 18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 결과를 18일 최종 발표했다.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前저축은행 전무 K(58)씨를 특경범 배임혐의로 구속했고, 윤씨의 여러 불법행위에 관련된 전직 고위공무원 및 대형 건설사 대표 등 16명(법인 포함)을 불구속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특히 “피해 여성 다수와 윤씨 측근들의 진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일부 참고인들 진술, 윤씨의 수첩 등 증거를 보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다음은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청수 특수수사과장, 강일구 수사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준 것은 확인됐나.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된 사건과 윤씨가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여러 참고인한테서 나왔다.”

-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성접대가 이뤄진 마지막 시점을 2008년 2월 초로 보고 있는데 성접대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뇌물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만료됐다.”

-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3개의 내용은.
“성행위 장면이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성접대를 하는 장면이다.”

- 동영상에 증거 능력이 있나.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논란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나.
“통상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 김 전 차관 측은 접대 받는 사람이 성폭행 공범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수사팀도 처음에 여성들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오자 혐의가 있다고 봤다.”

-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했나.
“2∼3명은 한 경락 마사지업소 업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거기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었다. 5~6명은 상당히 일반적인 여성이다.”

- 유흥업 종사 여성이 아닌데 왜 성접대에 응했나.
“윤씨에게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은 없다.”

- 김 전 차관이 수시로 별장을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그렇다. 여성들이 상세하게 진술했다.”

- 성접대를 받은 남성들과 윤씨는 어떻게 만났나.
“민간인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다. 투자나 대출, 동업관계 등을 매끄럽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은 관리 차원이 아니었나 싶다.”

-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통화 기록은 확보했나.
“통화 내역은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 확인이 어렵다. 작년 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친분을 입증할 증거는 상당히 많다.”

- 성폭행 당시 마약 투약 여부는 확인됐나.
“성폭행과 마약을 연결할 근거는 없다. 피해자 진술만 있다. 2006년∼2008년 성관계에서 각성제나 흥분제 등 여러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까지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한 몸에서 약 성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후 윤씨가 마약을 거래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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