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순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면·상사면·삼산동 행정복지센터 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점심시간(12:00~13:00)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점심시간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의 교대근무 없는 점심시간을 전면 보장함으로써 직원간 소외감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 운영 후 10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도내에서는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이 기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