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 나올지 의문
[매일일보 이춘만 이형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로 수년을 끌어온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사업이 8월 1일자로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약속한 400억원을 7월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고 지난달 10일 통보했다.
에잇시티는 지난 6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등기 신청 이후 수용까지 수일이 걸리므로 약속기일 내 증자는 불가능하다.
현재 증자를 약속한 땅은 세종시 500억원과 두바이 550억원.
야심차게 발표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시와 에잇시티는 '서로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에잇시티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약속을 깬 건 에잇시티가 아니다'며 시와 인천경제청도 기본 협약상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맞서고 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에잇시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에잇시티가 400억원을 가져오면 출자하겠다고 100억원을 보내온 상태"라며 맞섰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사업을 해지하고 사업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부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사업 면적이 마카오의 3배 규모로 지나치게 넓어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이 초기 사업을 주도하되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에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에 실패해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소송 기간 관련 사업 추진이 완전 중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