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사체유기 협의로 40대 2명 구속영장 신청
[매일일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자칫 단독범행으로 묻힐 뻔했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전모가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서모(46)씨와 심모(4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그러나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모(47)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이들은 지난 12일 밤 11시35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A(22)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차에 치인 A씨는 도로에 방치되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운전자 최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차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최씨는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89%의 만취상태였다.이 사건은 최씨가 사고를 낸 이튿날 음독자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그러나 숨진 A씨의 시신이 사고 지점에서 옮겨지는 등 일부 유기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최씨의 당일 밤 행적을 조사하면서 사체 유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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