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끈질근 추격끝에 음주 뺑소니 검거
상태바
포천경찰서,끈질근 추격끝에 음주 뺑소니 검거
  • 경기북부 기자
  • 승인 2013.08.0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주 및 사체유기 협의로 40대 2명 구속영장 신청
[매일일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자칫 단독범행으로 묻힐 뻔했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전모가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서모(46)씨와 심모(4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모(47)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이들은 지난 12일 밤 11시35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A(22)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차에 치인 A씨는 도로에 방치되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운전자 최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차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최씨는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89%의 만취상태였다.이 사건은 최씨가 사고를 낸 이튿날 음독자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그러나 숨진 A씨의 시신이 사고 지점에서 옮겨지는 등 일부 유기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최씨의 당일 밤 행적을 조사하면서 사체 유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서씨 등은 사고 당일 숨진 A씨의 시신을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옮기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고 진술했는데, 헤어진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수사를 확대해 추가 범행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