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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상 지난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카카오 총수를 직접 겨냥했다고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M&A도 3건 포함돼 있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으며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결합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됐다. 또 76건 가운데 10건을 제외한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공정위의 제동은 없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기업 지분 투자가 늘면서 지난해 금융투자사로 전환됐으며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해 제재절차도 착수한 상태다.
윤 의원실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른바 독점적인 재벌 행태를 되풀이하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존에 정부가 가진 독점 규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