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20대 이하 중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된 탈세 특별조사에서 조사종결된 463명에 대해서는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 6.9%로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0% △올해 1분기 6.1%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3차례 실시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검증했다"며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