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세금 도둑’ 고액체납자 27명에 철퇴
[매일일보] 경기도로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하다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당한다. A씨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만들지 않고 취득세 등 3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왔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회하여 이 가운데 27명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28개를 이달 27일까지 압류(봉인)키로 했다.
이들 2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모두 15억 원에 이른다.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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