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신도시 개발사업 보상비 등 재원조달 목적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 정기분 지방공사채 2천443억원의 발행 승인신청계획을 인천시의회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은 2개 사업으로 검단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장물보상비, 재산세 등 1천34억원과 송도 국제업무지구 B1부지 하반기 불투명 수입예산 대비 재원조달 1409억원이다.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118만1000㎡에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 조성은 총사업비 11조2486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씩 공동 투자하는 사업이다.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장물(영업)손실보상으로 소유자 1450명을 대상으로 1622억원과 보상물 토지 90.5%(1조7296원 중 1조5659억원),지장물 72%(1622억원 중 1163억원)이다.송도 국제업무지구 B1부지 3만5천765.8㎡는 연수구 송도동 30-1번지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불확실한 수입에 대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송도 B1부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운동시설로 건폐율 50%, 용적율 450% 이다.공사채는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발행, 증서 차입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이며 상환은 5년 이내로 발행기간은 2013∼2015년이다.공사의 공사채발행 규모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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