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반 조사 결론 못내…몇몇 의원들 법제화 주장
시장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국내서 제기 중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접수한 통신3사의 망사용료 차별적 취급행위 신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9년 4월 경실련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신3사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글로벌 CP에 대해 망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으로부터는 망사용료를 받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로부터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며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해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일부에서 망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6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해외 CP의 망사용료 회피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부의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사업자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망사용료 부과에 대해 의무화가 아닌 시장영역으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