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313건, 37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3,796건에 117억 1,000만 원(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5,991건에 99억 9,600만 원(26.6%), 중구가 4만 6,436건에 57억 4,300만 원(15.3%), 동구가 4만 2,693건에 51억 7,400만 원(13.8%), 대덕구가 4만 397건에 49억 5,000만 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9,888건에 374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277건에 8,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241건에 3,4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907건에 3,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ARS ☎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