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벽보훼손 신고 하루만에 피의자 신속 검거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대통령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오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해, 선거벽보 및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신고 접수되자, 즉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하루만에 피의자 1명을 신속히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건 등 총 9건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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