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나이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읍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정읍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업소들이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300원)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