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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 탈세를 해온 11명에게 714억원이 추징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탈루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를 마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 있는 임원 및 주주의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신원이 확인된 267명을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이나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이 총 14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금융인(42명), 해외이주자(28명), 무직(25명), 부동산사업자(17명), 교육인(4명), 전문직(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58명), 금융(42명), 도매(32명), 서비스(25명), 해운(20명), 부동산(17명), 물류(7명), 건설(6명) 등 순이다.국세청은 추가로 진행하는 신원 확인과 탈세 여부 검증 작업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총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105명에게 4897억원을 추징한 것보다 2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