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소음측정기 2대를 구매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 무료로 대여한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7일이며, 신청 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제출(구비서류 포함)하거나 팩스로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청 주택과에서 소음측정기를 수령 하면 된다.
시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를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자치조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단순한 소음 문제가 감정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가 시민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