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 원의 35%인 19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운영해 전체 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가상자산, 금융재테크자산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친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전국 합산 명단 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통한 수입품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징수단을 운영해 고액 관외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전수 실태조사를 펼쳐 체납처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책임제를 지정해 재산조사와 추적징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악의적 폐업법인 일괄 조사도 시행해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감면 후 폐업을 통한 의도적 추징 회피 사실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원이 필요한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금 분납, 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와 반환 등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으며, 올해 징수목표 달성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