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했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