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보건소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보건소는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진료와 제증명 발급 업무를 중단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았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위생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보건소 발급 업무 중단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5~10배 비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직산보건지소, 병천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 가능하며, 발급 대상은 천안시민 또는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종사자들이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 평일 오후 5시까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해야 하며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까지는 휴일 포함 7일이 소요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관련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료와 기타 제증명 발급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상에서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진료 및 기타 제증명 발급은 정부의 방역 정책 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