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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전월세 거래 25만8,318건 중 월세가 13만295건으로 50.4%를 차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월세거래가 전세거래를 넘어섰다. 2018~2020년 40% 초반 대였던 월세거래는 2021년 42.4%로 늘어나더니 2022년 48.7%로 급증하였다. 왜 이렇게 단기간에 월세거래가 늘어난 것일까?
첫째,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영향으로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전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인상분에 대하여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어났다.
둘째,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전세대출보다는 차라리 월세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1억원을 올려주어야 하는 경우 4% 전세대출을 받으면 월 34만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대출받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 30만원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 상당수가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넷째,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오피스텔 등 준 주택 거래까지 통계에 잡히면서 월세거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다섯째, 이번 전월세 거래 통계가 확정일자 신고 집계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된 전세계약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최근 3년간 집값 상승 폭과 오르기 시작한 금리인상 영향을 감안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도 전세가 탄탄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MB정부시절 이전에는 전세대출 제도자체가 없었다. 금리영향이 전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지금 금리인상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저금리시대에는 효자였던 전세대출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효자가 되고 있다. 내고 끝나버리는 월세보다 원금을 돌려받는 전세가 참 좋은 제도지만 금리인상과 대출이자부담증가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회뿐인 주택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버린 세입자들의 선택지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인상분에 대해 월세로 내는 것밖에는 없다.
월세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임대차3법은 돌고 돌아 임차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월세전환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전세금 안 올리는 대신 임대인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