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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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전면시행
  • 최영지 기자
  • 승인 2013.09.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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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절차 추가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파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패스워드)만 있으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타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무단이체를 하는 등의 전자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휴대폰 문자나 전화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이용자는 기존 거래 과정 이후 휴대폰문자나 전화로 본인 확인을 마쳐야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 서비스는 은행·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 시 금융회사는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피싱 사이트”라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또 “이번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제한하고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며 “본인확인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고 당부했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지난해 1월 금융위·금융감독원·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돼 오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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