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법 제정(1961)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해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먼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면허체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체계에 따라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10월 이후 국제선 신규 취항을 준비하는 등 금융경색,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움추려든 항공운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Air-Taxi가 도입돼 비즈니스 출장, 가족단위, 동호회 등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완화(9석 이하 : 10억원, 10~19석 : 20억원)하여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형항공기(18인승)로 Air-Taxi가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공수요 부족해 대형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방공항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및 항공레저스포츠 욕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국민의 여가수준 향상은 물론 항공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경량항공기에는 무선교신용 통신장비 등 항공안전장비 탑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행고도가 상향(500미터 이하 → 1,500미터 이하)되고, 장거리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항공레저스포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 밖에도 새로운 항공법령 시행으로, 항공안전보고 체계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이원화하고, 운송사업 외 국외 비행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하는 등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안전체계를 구비하게 됐다.
이번 항공법령 개정으로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국제운송의 장거리 운송수요 뿐만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 Air-Taxi 소규모 항공수요 및 소득향상에 따른 항공레저수요 등 다양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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