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는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기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는 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에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 36명 중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했다.
해당 결의안은 5일 개최 예정인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