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개 읍면동 시범실시, 11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여수시 모든 부서 전면 시행…12시~13시 휴무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시가 공직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를 도입하는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다.
먼저 여수시는 9월 집중홍보를 거쳐 10월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범 실시 읍면동은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이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11월에는 전체 읍면동에, 내년 1월부터는 시청 전 부서에 시행하게 된다.내년 1월부터 여수시 모든 부서 전면 시행…12시~13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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