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는 검사출신이 많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다. 이자장사 등 이슈가 많지만 은행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내부통제다. 수장들에게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2022년 국감이 시작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20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은행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출석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 다룰만한 은행권 이슈는 이자장사를 비롯해, 횡령, 이상 외환거래, 내부통제, 론스타 배상 판결,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다.
주요쟁점은 올해 세간을 흔들었던 횡령과 이상외환거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사고는 40건(927억원 규모)이다. 앞서 2017년에는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규모 금전사고가 있었다.
금전사고 규모는 올해 비약적으로 늘었다. 내부통제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2017년 78억원, 2018년 65억원, 2019년 223억원, 2020년 39억원, 2021년 180억원, 2022년 상반기 747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횡령 사고만 놓고 보면 2017년 이후에는 총 912억원어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회수한 물량은 78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가상자산 환치기’로 알려진 4조3900억원어치 수상한 해외 송금거래도 포착됐다. 이후 금감원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은행권 계좌를 추적했고, 그 결과 총 8조5000억원 규모 의심거래가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즉각 대처에 나섰다. 내부통제의 책임이 은행장에게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 소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배구조공시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하라고 권고해왔지만 이를 따른 곳은 일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