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위반 시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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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2.10.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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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12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3개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고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동기(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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