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더 이상 '누더기'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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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더 이상 '누더기'는 보고 싶지 않다
  • 권대경 기자
  • 승인 2022.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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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언급한 부처들은 5년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는 곳들이다.  필자가 취재 현장에 있는 동안만 해도 이들 부처의 이름과 관장 업무는 여러번 바뀌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적이 있는데 현 해양수산부 업무를 함께 했기 때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분야가 외교부에 넘어가 외교통상부와 업무를 사실상 공유한 적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과 과학 업무가 합쳐졌었고,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나마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소폭의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정권교체가 되면 전 정부의 조직은 물론이고 정책마저 뒤집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부처를 개편하고 정책을 손보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틀의 물줄기 즉 중장기적 기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선 집행 후 대국민 설명의 이슈도 있을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즉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에서 제시한 권고문에 따라 1952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과 파견법, 대체근로, 최저임금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의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어떻게 보면 '노랑봉투법'에 맞서는 성격으로도 읽힌다.  여기서 문재인 캐어가 좋은 정책인데 왜 바꾸냐. 현재의 근로기준법 체제로서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과감해야 할 때도 있고 신중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두가지 이슈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들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투입하면서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 강화와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비판의 논리와 대안의 합리성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과정의 세밀함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단정지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 방법을 찾는데 정책 구현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고치고 고치다 보면 이른바 누더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연장과 함께 최저임금 도출 과정 그리고 대체근로 확대와 파견법 완화의 과정에서 산업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을까. 아닐 것으로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근로기준법 체계가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 고쳐야 한다는 명제를 던져 놓고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하는 식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과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일단 바꾸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런 식이다. 정책의 변화는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과정과 방법 그리고 내용에 충실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전 정부 정책은 모두 잘못됐다는 인식 하에서 문제점을 찾고 고쳐야겠다고 하지 말고, 정책 전환을 하더라도 제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하자. 더 이상 누더기 정책과 법안은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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