⓷상속‧증여전문가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수익성재산 먼저 이전…해외 부동산 증여도 해법”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상속‧증여 관련 자산가들의 러브콜을 받는 김상훈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세법에 정통한 하이브리드 전문가다. 고려대에서 상속법 박사학위를 받았고,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내 유일한 ‘미국상속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배우자 공제 미적용, 해외 금융자산 상속세 과세 등에 대해 세무관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서강대학교에서 세법 강의도 시작한다. 매일일보와의 만남을 통해 김 변호사는 수년 간 자산가들에게 제시했던 절세 팁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절세전략을 들여다보기 전에 국내 세법의 특성을 알아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면 모두 세금을 매긴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를 책정한다. 우리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 상속세율을 책정한다. 미국은 상속재산 가액 2400만불(한화 250여억원)까지 면세된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신탁을 이용해 절세플랜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증여가 실행된 모든 경우에 과세한다. 기본적으로 절세플랜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주식시장을 활용한 회사 승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가족기업인 비상장법인을 승계하는데, 증여세를 고려하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주식증여는 누진세(주식가치 30억 초과분 50% 가액) 탓에 일부는 30억원까지는 증여하고 나머지는 직접매매 방식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도 분할 매수를 통해야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 배당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증여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은 미리미리 증여해줄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한꺼번에 내야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쪼개서 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다시 설정되는 장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수익성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 돈을 모아 세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상속세는 상속한 사람이 내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 재산을 지켜야한다”고 전했다.
해외를 활용한 방법도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증여세가 없다. 국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로 자산을 옮겨 상속과 증여를 한다면 훨씬 이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이미 100억원 넘는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상속‧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전체소득세의 80%를 회사와 자산가들이 내고 있다. 이들이 해외로 빠지는 것은 아쉬운 절세 팁이다. 과도한 세금으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째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미술품, 금‧은을 이용한 상속증여 방법도 추천했다. 미술품의 경우 생존한 국내 화가의 작품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화가가 죽거나 외국인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만 내면된다. 금‧은의 경우 부가세가 없는 싱가포르에서 매입해 상속‧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금을 사려면 10% 부가세를 내야한다. 김 변호사는 “블루칩 작가의 미술품은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낮지 않고 우상향 하면서도, 리스크는 주식보다 낮다”며 “해외에서 금‧은을 저렴하게 매입해 상속‧증여를 발생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싱가포르 금‧은 시장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안전도도 높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절세 전략은 넓게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는 세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속법)도 문제가 되고 상속인간 분쟁 여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태평양 조세그룹 출신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와 국세청장 출신 고문 등 법률‧세무전문가가 두루 포진된 트리니티에서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익성재산 먼저 이전…해외 부동산 증여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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