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상태바
[전문가 기고]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3.04.0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인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 국세 등의 열람)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되며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하는 임차인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기간이 시작한 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납세금 열람신청은 국세의 경우 세무서(민원봉사실)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인 본인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은 할 수 없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하여 신청하고 세입자의 동거가족과 법인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임대차계약 시 선순위 정보와 납세정보를 제공받으면 굳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임차인이 번거롭게 열람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도움은 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이사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후에도, 보증금 1000만원 이하도 집주인 동의없이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동의없이 열람했는데 열람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동의없이 열람해도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면 괜히 마음이 편치 않다.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개인정보보다 전재산인 보증금을 맡긴 임차인의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임대인의 개인정보 외치지 말고 세금체납 안 하면 된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번거롭고 어렵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쉽고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임대차보호법과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을 연계해 계약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