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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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유남
  • 승인 2023.04.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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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유남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유남

매일일보  |  화재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해 버린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 각종 대형 재난으로 인하여 매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여도 정작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 등을 실시 중이며, 군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나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통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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