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강화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와 같은 건설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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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강화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와 같은 건설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