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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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사고예방
  • 김효봉 기자
  • 승인 2023.04.1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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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 대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활동 강화

매일일보 = 김효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를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 도래로 연안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대상지 완도항 남방파재 모습
사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대상지 완도항 남방파재 모습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완도에는 신항만 내 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가 2016년 1월 11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되어 있다.  상기 개소는 갯바위와 테트라포드가 있어 출입 시 실족 위험성이 높고 너울성 파도· 물이끼에 의한 해상추락도 상존하고 있는 위험구역이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안전관리 기간 중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안전계도와 함께 필요시에는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안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만큼 방문객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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