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룬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27년 동안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의 근간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살아 숨을 쉬는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3ㆍ1운동을 계기로 일제에 조직적인 항거를 위해 수립된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을 이끌어 갈 최고기구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계의 많은 민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우리 민족처럼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2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외교활동에서 의열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긴 세월동안 이역만리를 전전하면서 연면히 전개되어 온 임시정부의 고난에 찬 항일 투쟁사와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아직까지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는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반포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상징을 공식화했다. 민주공화제 국체를 선포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약속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한 규정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을 토대로 광복 이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고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눈부신 경제발전도 이루어냈으며,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나라의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열들의 살신성인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