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인력 부족 가운데 휴가 사용 기회 제공 모색 차원" 해명
고윤기 변호사 "단협 의한 것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 지적
고윤기 변호사 "단협 의한 것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 지적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대한항공이 공항 현장 근로자들에게 12시간 추가 근무를 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철회됐지만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규정한 현행법 위반 사항인 만큼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자사 소속 공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연차 사용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 'INVOL LONG' 1회 추가 조건 연휴 1일 사용 계획을 세웠다"며 "본인 선택에 반영할 예정이고,팀 여건상 연휴는 인당 1일만 부여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INVOL LONG'은 12시간 근무에 투입될 경우 입력하는 대한항공 내부 근태 코드다. 공항 근로자 A씨는 "휴가 신청원을 제줄해도 연차 사용 희망일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차 신청을 반려 당한다"고 토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