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산업개발은 회계법인 및 위장계열사와 공모해 1000억여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 분식회계 혐의를 잡고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상과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대표와 재무 담당자 1명은 지난해 4월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던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접촉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그가 사건 청탁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금융범죄수사대 A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