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최근 인터뷰에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만났다.
기자 :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 그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자 :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엄정숙 변호사 :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기자 :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엄정숙 변호사 : 네,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자 :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엄정숙 변호사 : 세입자는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됩니다.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기자 : 만약 집주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 먼저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기자 :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엄정숙 변호사 :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새는 경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벽이 눅눅해진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의 내구성이나 세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기자 : 집주인과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필요한 수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함을 알게 되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 세입자들에게 엄정숙 변호사님의 조언이 지침이 되어 건물 수리와 관련된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