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도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을 예상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2월 7일)에서는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 씨는 항소했고, 두 사건은 살인죄와 스토킹 혐의는 병합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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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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