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전세사기가 인천에서 동탄, 구리,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5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인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다. 여기까지 보면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대상이 되더라도 내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 등 뭐가 많기는 한데 도대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지 막연한 생각이 들 것이다. 지원대상의 6개 요건만 하더라도 너무 주관적이다. 경매나 공매 진행이 돼야 하고, 서민주택만 가능하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수의 피해자면 혼자는 안되는 것인지, 미 반환된 보증금 상당액은 전세금의 몇%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천건축사기왕 같은 명백한 사기사건이 아니면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원대책도 피해자와 정부가 바라보는 산이 다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