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5.08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