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조건 불이행···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도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용인죽전역 신일유토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시공사인 신일건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94-6번지에 위치한 용인죽전역 신일유토빌은 지하1층~24/26층 2개동 총 155세대 규모로, 준공일은 올해 8월 예정됐다.죽전 신일유토빌 수분양자 A씨는 “분양 당시 신일건업 측에서 특별분양조건으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내세워 예비입주자들은 끌어들였다”며 “하지만 중도금 이자 지원 관련 내용과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그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18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분양 당시 신일건업 측은 중도금 60% 전액 4년 무이자 지원(입주전 2년+입주후 2년)으로 2년치 이자를 잔금에서 미리 정산하는 형식으로 분양가 인하해 주는 특별분양조건을 내세웠다.하지만 신일건업은 지난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중도금 이자 대납을 같은 달 4차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차례 연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준공예정일을 지연하는 등 재정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에 수분양자들은 해당 은행에 추가대출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지난해 12월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도금 대출 5회차부터 실행이 중단됐다.수분양자 B씨는 “올해 3월 신일건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됐다”며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완공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장책과 향후 공사중단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죽전신일유토빌 검색해보니 사고사업장 되었던데 수분양자들 피해가 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