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 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대통령실 "감찰 결과 따라 징계 요구·수사 가능"
대통령실 "감찰 결과 따라 징계 요구·수사 가능"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 업체가 유착해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 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또 에너지 정책 공무원이 민간 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 기술 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부 의사 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의 감사 완료 전 지시 배경에 대해선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결과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