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기간…5개국에 전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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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기간…5개국에 전용창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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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최대 1억원 보상금
 
경찰청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석 달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은 물론 총책 등 윗선에게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주기로 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대포폰·통장 대여자나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처벌을 면제·감경받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찰은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등 5개국에 자수·신고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나 신고·제보를 하려면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검찰·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과도 협업해 자수를 유도하고 시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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