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 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다. 저우장융의 경우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그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친척을 통해 1억8천200만 위안(32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