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취소되는 혼란을 빚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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